제목
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안내
작성자
평택메디케어 524 0
작성일
2024-05-09 16:00:05
본문
안녕하세요, 메디케어의원입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.
병·의원 접수 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니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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